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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中企도 '하도급 모범 업체' 선정 자격…직권조사 면제

뉴시스

입력 2020.03.16 10:00

수정 2020.03.16 10:00

모범 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제정안 행정 예고 기존 기준에 표준 계약서 사용 여부 등 추가 선정 시 1년간 직권조사 면제·벌점 감면 혜택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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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을 위한 하도급 거래 모범 업체 선정 제도를 만든다. 모범 업체로 선정된 중소기업에는 직권조사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한다.

공정위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 거래 모범 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이날부터 오는 4월6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모범 업체 신청 자격은 하도급법(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원사업자 요건을 충족하고 모범 업체 선정 직전 1년간 하도급 거래가 있는 사업자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신청이 불가능하다.

선정 기준은 ▲직전 1년 동안 하도급 대금의 현금 결제 비율이 100%인 사업자 ▲최근 3년 동안 하도급법 위반(경고 이상의 조치) 사항이 없는 사업자 ▲최근 1년 동안 기술·자금 등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사업자 ▲직전 1년 동안 최근 개정된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사용 중인 사업자 ▲직전 1년 동안 하도급 대금의 평균 지급 일수가 40일 이내인 사업자 등이다.
이 5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모범 업체로 선정된다.

공정위는 매년 9월 모범 업체 신정을 안내하고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10~11월 서류 심사 및 현장 확인을 거친다. 현장 확인 과정에서는 신청서를 낸 업체가 서면으로 제출한 현금 결제 비율, 기술·자금 지원 실적, 표준 계약서 사용 여부, 하도급 대금 평균 지급 일수 등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12월 중 최종 심사를 거쳐 대상 업체를 선정한다.

모범 업체로 선정된 중소기업에는 다음 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하도급 거래 직권조사를 면제한다. 범부처 하도급 정책 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각종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국토교통부 상호 협력 평가 가점 3점, 조달청 물품 구매 적격 심사 가점 0.5점 등이다. 또 하도급 벌점 3점을 경감해준다.

단 신청서 접수일 이후 최종 선정일까지 시정 조치, 과징금 부과, 고발 조처 등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모범 업체 선정을 취소한다. 최종 선정일 이전에 공정위에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관련 심사 안건이 상정돼있는 기업은 시정 조처가 확정되는 시점까지 선정을 유예한다.
이 경우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모범 업체로 선정한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대기업에 비해 자금이나 인력 등이 열악해 공정 거래 협약 이행 평가 제도에 지원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모범 업체 선정 제도의 재도입을 요청해 이런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행정 예고 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오는 4월6일까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적은 의견서를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에 우편·전자우편·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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