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한산 기자 = 정부가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마스크 5부제'를 시행 중인 가운데,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해 마스크를 구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16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12시50분쯤 남구 주월동 한 약국을 찾은 A씨(57)는 다른 사람이 이미 자신 명의로 공적 마스크를 구입한 사실을 알게 됐다.
마스크를 구하지 못하게 된 A씨는 자기 명의를 도용한 사람을 조사해 달라고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수사관을 무안으로 보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A씨 명의를 도용했는지 아니면 전산입력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200㎞ 이상 떨어진 곳에서 자신의 명의를 도용한 사례도 있다.
지난 9일 50대 여성 B씨는 자신의 출생연도에 맞춰 광주 북구 한 약국에 들렀다가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에 이미 마스크를 구매한 것으로 나와 있다"는 약사 말에 깜짝 놀랐다.
B씨 주민등록번호로 마스크가 판매된 곳은 경북 지역 한 약국이었다.
B씨 역시 광주 북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의 오류가 아니라 명의를 도용했다면 공문서 부정행사죄 등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9일부터 출생연도 기준으로 지정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제한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마스크 5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이면 월요일, 2와 7이면 화요일, 3과 8이면 수요일, 4와 9면 목요일, 5와 10이면 금요일에 마스크를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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