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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수중 작업으로 선원 숨지게 한 50대 선장 집유

뉴시스

입력 2020.03.16 11:02

수정 2020.03.16 11:02

법원 "죄질 나쁘지만 반성하는 점 등 고려"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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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조업 중인 선박 스크류가 작동하지 않자 선원을 안전장치 없이 물 속으로 들여보내 숨지게 한 50대 선장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근해연승어선 D(51t)호 선장인 A씨는 지난해 5월 제주 서귀포 남서쪽 먼 해상에서 조업 중 선박 스크류가 작동하지 않자 피해자인 선원 B(사망 당시 48세)씨에게 잠수 작업을 지시했다.


선장의 지시를 받고 수중 작업을 하게된 B씨는 선박 스크류 확인 중 실종돼 발견되지 않았다.

조사 결과 B씨는 잠수복이 아닌 일상복을 착용한 상태로 물 속으로 들어갔으며, 작업 당시 연락줄 등 안전 장치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선장으로서 피해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잠수 작업을 명령해 실종되게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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