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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 적극행정 지원 조례 제정

뉴시스

입력 2020.03.16 11:07

수정 2020.03.16 11:07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
[광주=뉴시스]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맹대환 기자 = 광주시와 시교육청이 과거의 불합리한 관행을 버리고 적극행정으로 변화와 혁신을 통해 공익성을 강화하도록 한 조례가 제정됐다.

광주시의회는 16일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갖고 김동찬 의장(북구5)이 발의안 '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광주시장과 교육감이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주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추진사항 점검, 적극행정 교육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했다.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등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도록 했다.


또 광주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의결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기능을 명확히 하도록 규정했으며 면책사항도 포함했다.

김 의장은 "이번 조례안의 궁극적 목적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근절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이다"며 "적극행정 면책제도,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법률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날 의결된 적극행정 조례안은 광주시의 입법예고 등을 거쳐 공포된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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