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잠수복도 안 입은 선원 입수시켜 숨지게 한 선장 집행유예

뉴스1

입력 2020.03.16 11:51

수정 2020.03.16 17:11

안전교육없이 선원을 물속에 들어가라고 지시해 숨지게 한 선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뉴스1
안전교육없이 선원을 물속에 들어가라고 지시해 숨지게 한 선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뉴스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안전교육과 장비없이 선원을 물 속에 들어가라고 지시해 숨지게 한 선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6일 오전 제주 서귀포 남서방 해상에서 어선에 문제가 생기자 선원 B씨(48)에게 안전교육과 충분한 장비를 제공하지 않고 입수하게 한 혐의다.
B씨는 일상복을 입고 공기공급장치에 호흡기만 연결해 물에 들어갔다가 실종됐다.

재판부는 실종기간을 고려해 B씨가 사실상 숨진 것으로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감시자 배치도 없이 일상복 차림으로 피해자를 물 속에 들어가게 해 죄질이 나쁘다"며 "범행을 반성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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