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불량마스크 5만장→ 'KF'로 둔갑…11억 부당이익 챙긴 일당 8명

뉴스1

입력 2020.03.16 12:00

수정 2020.03.16 12:00

서울 마포구의 한 약국 앞에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2020.3.1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 마포구의 한 약국 앞에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2020.3.1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불량마스크 5만장을 보건용(KF94) 마스크처럼 포장한 뒤 중국인 구매상에 팔아치워 총11억5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사기·약사법 위반 등)로 A씨(40대 후반)를 비롯한 8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피의자 8명 가운데 혐의가 중한 A씨와 B씨(50대 초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등은 마스크 제조업체에서 폐기대상 불량품 65만장을 수거한 후 이 가운데 5만장을 KF94 인증 제품인 양 포장해 시중에 유통했다.


이후 몇 단계의 유통 과정을 거쳐 마스크 구매상들로부터 총 11억 5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 KF94 인증 제품으로 알고 구입한 피해자 3명 가운데 2명은 중국 국적의 구매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일당은 수거와 공급책·분류책·수금책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폐기대상 마스크 30만7000장, 완제품 마스크 8000장, 제품 포장지 6만장을 A씨 일당에게서 압수했다.


경찰은 마스크 제조업자가 아닌데도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유통하는 조직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도 A씨 등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A씨 등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고 심사 결과는 저녁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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