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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측정 거부한 무주군청 직원 입건

뉴스1

입력 2020.03.16 13:35

수정 2020.03.16 13:35

전북 무주경찰서는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무주군청 직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 News1
전북 무주경찰서는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무주군청 직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 News1

(무주=뉴스1) 이정민 기자 = 전북 무주경찰서는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무주군청 직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시께 무주군 무주읍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 아파트 주민은 A씨의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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