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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달 전 의원, 민주당 전북도당 선거대책委 임명 '논란'

뉴스1

입력 2020.03.16 14:02

수정 2020.03.16 14:02

16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대변인 김정수(왼쪽), 국주영은 의원이 선대위 출범 관련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0.3.16/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16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대변인 김정수(왼쪽), 국주영은 의원이 선대위 출범 관련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0.3.16/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장영달 전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선거대책위원회에 임명돼 논란이 일고 있다.

장영달 전 의원은 지난해 사전선거운동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전북도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맡은 김정수·국주영은 도의원은 16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민국 미래준비 전북도당 선거대책위원회’ 명단을 발표했다.

명단에는 피선거권이 없는 장영달 전 의원이 '특별고문'으로 포함됐다.


전북도당은 당초 장영달 전 의원을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에 임명하려 했다. 하지만 중앙당이 ‘피선거권이 없다’는 이유로 전북도당의 임명안을 반려했다.

전북도당은 다시 상임고문에 임명하려 했으나 이마저도 중앙당의 반대에 부딪친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여의치 않자 전북도당은 특별고문이라는 직함을 만들어 장영달 의원을 선거대책위원회에 포함시켰다.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은 "피선거권이 없는 장영달 전 의원이 선거대책위원회에 포함되는 것에 문제가 없냐"는 질문을 쏟아냈다.

주태문 전북도당 사무처장은 "당헌·당규에 피선거권이 없어도 정당의 직을 맡는 것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답했다.

선거대책위원회 임명과 관련해 주 사무처장은 "당헌·당규에 이에 대한 사항이 없다"고 했다.

이러한 답변에도 기자들은 "선거대책위원회는 선거를 위해 만들어진 기구인데 피선거권이 없는 자가 포함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 선관위 관계자는 "피선거권이 없는 자가 정당의 선거대책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면서도 "하지만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선거 관련 행위를 하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애매한 답변을 내놨다.

한편 전북도당은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을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직책을 주지 않았다.


또 허석준 전 진안군의료원 과장을 코로나대책추진단 단장으로 임명하면서 전직을 진안군 의료원장으로 발표하는 등 혼선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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