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25일까지 신청…양성평등문화 확산 기대
올해 지원 규모는 총사업비 4800만원으로, 신청 자격은 군산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1년 이상의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민간단체다.
사업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여성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양성평등 촉진사업 ▲가족관계 증진 사업 ▲여성 경제활동 촉진사업 등이다.
희망 단체는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군산시 여성가족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단 단체당 1개 사업만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사업은 사업 목적과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해 오는 4월 군산시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단체와 지원액을 결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군산시 양성평등 정책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면서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여성가족과(063-454-3212)로 문의해 달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