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근무시간 업체 관계자와 골프 친 경찰’…2명 구두경고·1명 징계위

뉴스1

입력 2020.03.16 14:18

수정 2020.03.16 14:18

© News1 DB
© News1 DB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전북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근무시간에 일반인과 함께 골프를 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들과 동행한 일반인은 관급 공사에 참여하는 공사업체 관계자로 알려졌다.

16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A경감 등 3명은 지난해 9월25일 오후 1시10분께 전북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

당시 골프를 친 일행 가운데는 시 관급 공사업체 관계자 1명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공무원행동 강령에 따르면 경찰은 직무관련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등)와 접촉을 피해야 한다.

규정시간도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한 민원인의 제보를 받아 감찰 조사에 착수, A 경감 등의 골프장 이용한 내역을 확인했다.

조사결과 A경감 등 3명은 1시간 정도의 근무시간을 어기고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날 오후 반가를 냈으며, 이 경우 오후 2시까지는 근무를 해야한다.


감찰 조사에서 A 경감 등은 “반가를 내면 점심시간 이후부터 휴가인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이들에 대한 감찰조사를 마무리하고 A경감 등 2명은 구두경고 했으며 나머지 1명은 민원인의 대응에 불성실했던 점도 감찰조사에서 드러나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A경감 등이 반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근무시간을 어기고 골프를 치러 간 것 같다”며 “골프 치러간 공사업체 관계자는 경찰서 관련 업무를 하지 않아 직무관련자로 보기 어려웠고 골프 값도 모두 각자 해결해 문제가 없다고 봤다”고 말했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