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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납세자 불복절차 돕는다…세무 대리인단 구성

뉴시스

입력 2020.03.16 14:31

수정 2020.03.16 14:31

[서울=뉴시스]서울 노원구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 노원구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지방세 납세 주민의 불복절차를 돕는 '세무대리인 제도'를 무료로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대리인 제도는 영세한 납세자가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구에서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해 법령검토와 자문, 증빙서류 보완 등 불복 절차를 돕는 사업이다.

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대리인단을 직접 구성한다. 타 지자체의 경우 납세자가 대리인 신청 시 광역단체에 대리인 지정 요청 공문을 발송, 지정 통보를 받아야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구는 변호사 등 관련 경력 3년 이상 대리인 3명을 모집해 직접 대리인을 선정, 지역 주민에게 보다 빠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지방세 불복청구액이 1000만원 이하의 납세자다.
배우자를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와 소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 등의 주민이다.

출국금지,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와 시에서 직접 징수하는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대리인 지원이 불가하다.

신청은 납세자가 지방세 이의신청 등이 있을 때 세무1과에 이의신청서 등과 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리인 신청 기한은 불복청구시는 기한 만료일까지, 불복청구 후에는 심의·의결일 10일전 까지다.

구는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후 대리인을 지정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통보한다.
또 납세자가 대리인 제도를 모르고 1000만원 이하의 불복청구를 하면 대리인 신청 절차 등을 알려준다.

대리인단은 모집 공고 등을 거쳐 구성할 예정으로 임기는 2년으로 최대 2회 연임이 가능하다.
위촉된 대리인은 납세자를 위해 불복업무를 대리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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