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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왕저수지→만석거' '서호→축만제'…60년 만에 명칭 되찾았다

뉴스1

입력 2020.03.16 14:34

수정 2020.03.16 14:34

수원 만석거(萬石渠).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305번지에 위치한 일왕저수지.(수원시 제공)© 뉴스1
수원 만석거(萬石渠).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305번지에 위치한 일왕저수지.(수원시 제공)© 뉴스1


수원 축만제(祝萬堤). 수원 팔달구 화서동 436-1번지에 위치한 서호.(수원시 제공)© 뉴스1
수원 축만제(祝萬堤). 수원 팔달구 화서동 436-1번지에 위치한 서호.(수원시 제공)© 뉴스1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조선후기 정조시대 농업개혁의 산실인 '만석거'(萬石渠)와 '축만제'(祝萬堤)가 60여년 만에 이름을 되찾았다.

경기 수원시는 국토지리정보 고시(제2020-1130호)에 따라 '일왕저수지'와 '서호'의 명칭이 원래 이름인 만석거와 축만제로 공식 변경됐다고 16일 밝혔다.

만석거(수원시향토유적 제14호)와 축만제(경기도기념물 제200호)는 정조시대에 조성된 인공저수지다.

만석거는 지금의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305번지에 위치한 일왕저수지며, 축만제는 팔달구 화서동 436-1번지에 위치한 서호다.

수원화성 축조 당시, 가뭄이 들자 정조대왕이 안정된 농업경영을 위한 관개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1795년에 만석거를, 1799년에 축만제를 조성했다.

'만석(萬石)의 쌀을 생산하라'는 의미인 만석거는 1936년 수원군 일형면과 의왕면이 합쳐져 일왕면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일왕저수지로 명명됐다.


'천년만년 만석의 생산을 축원한다'는 뜻의 축만제는 1831년 향미정(杭眉亭) 정자 건립 시, 소동파의 시구에서 항미정 명칭을 따오면서 불리게 됐다.

이후 지난 1961년 국무원 고시 제16호에 의해 두 저수지의 법적 명칭을 기존의 것이 아닌, 일왕저수지와 서호로 각각 제정되면서 60여년 간 공식적인 이름으로 사용돼 왔다.

이에 시는 지난해부터 두 저수지의 역사적 정체성 확립을 위해 명칭 정정을 추진, 원래의 지명으로 되돌리기 위해 노력했다.

명칭 변경은 시 지명위원회와 경기도 지명위원회의 심의·가결과 국가지명위원회 등 1년 여의 과정을 거쳐 지난 11일 국토지리원 고시로 결실을 맺었다.


다만, 국가지명위원회는 지명표준화의 제1원칙(1객체 1지명)에 따라 공문 등 법적 문서에서 '축만제(서호)'와 같은 병기는 지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서호'라는 지명은 별칭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60년 만에 '만석거'와 '축만제' 이름을 되찾게 돼 정조대왕의 애민정신이 담긴 시의 정체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중한 문화유산이 원래의 이름으로 후대에게 불려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두 저수지는 관개시설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16~2017년 ICID(국제관개배수위원회)의 '세계 관개시설물 유산'으로 등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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