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산림조합중앙회,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조합법 개정안 통과

뉴시스

입력 2020.03.16 14:38

수정 2020.03.16 14:38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관계자들과 간담회 갖는 산림조합중앙회. 뉴시스DB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관계자들과 간담회 갖는 산림조합중앙회. 뉴시스DB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림청은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과 지역조합의 상임 조합장 운영 기준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산림조합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조합의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기반 마련과 최근 산림사업 개방 확대에 따른 산림조합의 수익구조 개선 및 효율적 경영구조 정립 등을 위해 추진됐다.

법 개정에 따라 중앙회 상임직이던 회장이 비상임으로 바뀌고 임기 4년의 부회장은 임기 2년의 사업대표이사로 변경된다. 기존 부회장이던 사업대표이사의 선임도 회장이 아닌 이사회 총회서 선출토록 명문화됐다.

이에 따라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전국 142개 지역조합장이 직접 선출한 대표로 회원 조합의 지도와 지원역할에 집중하고, 사업 대표이사는 전문경영인으로 중앙회의 경제사업을 책임지게 된다. 사업대표 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2년이지만 성과에 따라 재선임이 가능하다.


또 현재 상임과 비상임 2인 체제의 감사가 3인의 감사위원회로 확대되고 지역조합장의 상임 조합장과 비상임조합장 운영에 대한 기준이 마련, 상임이사와 비조합원 이사의 임기가 2년으로 정해져 지역조합의 책임 경영을 강화토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산림조합법에 따라 산림청은 하위법령 마련, 중앙회 정관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산림청 하경수 산림정책과장은 "산림조합과 지속적인 소통을 거쳐 경영구조 개선, 새 수익모델 창출, 임업금융 활성화 등 산림조합 발전방안을 수립하고 지원해 왔다"며 "산림조합법 개정으로 임업과 임업인을 위한 산림조합으로, 유럽의 선진 협동조합처럼 우리 임산업이 경쟁력을 갖추는 한 축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