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여성단체 "女직원 성추행 노조지부장, 2차 가해 멈춰야"

뉴스1

입력 2020.03.16 15:24

수정 2020.03.16 15:24

16일 오후 광주 광산구청 앞에서 광주지역 여성단체가 공무원노조 지부장 후보 A씨의 성추행 의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광주여성민우회 제공)2020.3.16 /뉴스1 © News1
16일 오후 광주 광산구청 앞에서 광주지역 여성단체가 공무원노조 지부장 후보 A씨의 성추행 의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광주여성민우회 제공)2020.3.16 /뉴스1 © News1

(광주=뉴스1) 허단비 기자 = 광주지역 여성단체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 광산구지부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당사자의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지자체 감사를 촉구했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여성민우회 등은 16일 오후 광산구청 앞에서 전국공무원노조 광주 광산구지부 A지부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성단체는 "가해자는 2차 가해를 중단하고 피해자에게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하며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2016년,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징계없이 의혹이 묻힌 것과 관련해 광산구가 즉각 조사에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성추행을 주장하는 피해 여직원 B씨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직접 입장글을 낭독했다.


B씨는 "당시 A씨가 '나 원망하지 마라. 네가 지부장 잘못 만난 것도 다 네 복이니 그런줄 알고 참아라'며 갑자기 손이 아래 배로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또 "'너의 유방은 만질 수 없으니 배를 만져야지'라며 엄청나게 큰 손으로 제 얼굴 앞에서 주먹질을 해대며 협박을 하고 정말 입에 담기조차 힘든 말도 했다"고 덧붙였다.

가해자로 지목된 지부장 A씨는 여성단체의 기자회견 직후 성명서를 내고 "옆구리 부분을 두 번 툭툭 친 정도의 접촉이 있었지만 주먹질을 했다거나 성희롱 발언을 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A씨는 B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자신을 향한) 조합원 사퇴는 결국 지부장 나오지 말라는 협박과 지부장 선거에 나온 상대후보에게 유리한 네거티브 선거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동료들에게 성추행과 폭행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앞서 A지부장이 지난 2016년 4월 B씨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당시 A지부장은 징계를 받지 않았고 A지부장의 요구로 B씨는 다른 지부로 전출됐다.


전국공무원노조 광주지역본부 관계자는 "당시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듣지 못하고 사건을 마무리지은 게 맞다"며 "당시 본부차원에서 징계논의는 됐지만 실제 징계까지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부적절한 대응을 인정했다.

A씨는 2016년 3월1일부터 2년 임기인 지부장직을 수행한 후 2018년 또다시 선거에 출마해 2018년 연임했다.
이후 2번째 임기를 마치고 3선을 위한 선거에 출마, 17일 광산구 노조 지부장직 선거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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