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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못간 베트남 여행대금 돌려달라" 13명 집단소송

뉴스1

입력 2020.03.16 15:26

수정 2020.03.16 15:42

16일 인천국제공항 셀프체크인 화면에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 여행주의보 관련 안내문이 표시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한국 방문자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137곳까지 늘었다.2020.3.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16일 인천국제공항 셀프체크인 화면에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 여행주의보 관련 안내문이 표시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한국 방문자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137곳까지 늘었다.2020.3.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베트남 여행이 불가능해지면서 여행을 예약했던 소비자들이 대금을 환불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준협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등 대리인단 4명은 이날 소비자 13명을 대리해 여행 관련 업체 A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당사자인 황 변호사가 직접 원고로 참여한다.

황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도 입국금지, 시설격리 등의 조치로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되는 전례 없는 비상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그중 여행의 특성상 미리 일정을 잡아 계약체결과 동시에 대금을 지급한 소비자들이 예견하지 못했던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당국은 한국여행업협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조건 없이 환불해 줄 것을 권고하였고, 실제 일부 여행사들은 조건 없이 환불해 주고 있다"며 "그러나 일부 여행사들은 여전히 환불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베트남의 무사증 입국 중단과 시설 격리 조치, 기존 운항 노선 공항 이용금지 조치 등으로 입국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A사가 여행 일정을 연기하거나 포인트로 지급받도록 선택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황 변호사는 "코로나19가 사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공익적 관점에 무게를 두고 사건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피해 소비자들이 추가로 모집되면 2차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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