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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재투자 적립금 한시 면제

뉴시스

입력 2020.03.16 15:49

수정 2020.03.16 15:49

371개 업체 3억8000여만원부담 덜어
[평택=뉴시스] 평택 하수종말처리장 모습 (사진 = 평택시 제공)
[평택=뉴시스] 평택 하수종말처리장 모습 (사진 = 평택시 제공)

[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평택시는 16일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소비활동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힘을 보태기 위해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재투자적립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면제 조치로 371개 업체에서 모두 3억8000여만원의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재투자적립금은 폐수처리장에 오․폐수를 유입, 처리하는 사업자들에게 폐수처리시설의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의 교체․보완․개선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시에서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시는 평택시에서 관리하는 4개 공공폐수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 내 오․폐수 배출 사업자들이 100% 감면 받을 수 있도록 내부 방침을 마련해 2월부터 오는 7월까지 부과되는 적립금을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면제 조치로 371개 업체가 총 3억8000여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코로나19로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번 적립금 면제로 업체들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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