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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과학고 주변 축사업주, 청주시 상대 민사소송 나서

뉴시스

입력 2020.03.16 16:30

수정 2020.03.16 16:30

축사업주 7명, 대법원서 최종 패소 "청주시 위법 허가로 막대한 손해"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청주 축사 허가취소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6일 청주시청 앞에서 청주시의 손해배상 책임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청주 축사 허가취소 대책위원회 제공) 2020.03.16.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청주 축사 허가취소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6일 청주시청 앞에서 청주시의 손해배상 책임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청주 축사 허가취소 대책위원회 제공) 2020.03.16.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건축허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충북과학고등학교 주변 축사 업주들이 축사 건축허가를 내준 청주시를 상대로 수십억원대 민사소송에 나선다.

축사 업주 7명으로 구성된 '청주 축사 허가취소 대책위원회'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주시의 건축허가를 신뢰해 축사를 건축했으나 대법원 판결에 따라 축사 건축비용과 영업손실 등 수십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새 축사 부지 매입 비용, 인허가 비용, 건축 비용, 축사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등 원상복구 비용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청주시는 위법한 건축허가로 발생한 모든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청주시를 상대로 20억원대 이상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청와대 국민청원과 1인 시위 등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특별1부는 최근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축사 업주 7명이 충북도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결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원고들의 손해는 청주시의 위법한 지형도면 고시와 건축신고 수리, 건축허가 처분에 의해 발생하거나 확대된 측면이 있으므로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충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018년 충북과학고 학생 86명이 악취, 소음 등을 이유로 인근 축사 업주들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처분 등 취소 청구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 중 축사를 완공하고 가축 입식을 마친 3명은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으나 당시 가축 입식을 하지 못했던 7명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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