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부산해경,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실시

뉴스1

입력 2020.03.16 16:46

수정 2020.03.16 16:46

부산해양경철서는 오는 4월부터 5월까지 두 달간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부산해양경찰서 전경.(부산해양경찰서 제공) © News1
부산해양경철서는 오는 4월부터 5월까지 두 달간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부산해양경찰서 전경.(부산해양경찰서 제공) © News1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부산해양경철서는 오는 4월부터 5월까지 두 달간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선박사고·선박이용 급증시기를 감안해 해양에서의 국민안전 확보와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것이다.

봄철은 낚시어선의 이용객 증가와 함께 조업선의 출·입항 또한 잦아 선박사고 발생 개연성이 높은 시기다. 최근 3년간 부산 관할 해역에서 발생한 해양안전 저해사범의 단속 건수가 총 56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해경은 전했다.


이에 따라 부산해경은 오는 31일까지 안전검사 단속 예고제를 실시하고, 오는 4월부터 수·형사요원과 형사기동정 2척, 파출소 요원으로 편성된 '단속 전담반'을 구성하고 단속에 들어간다.


구체적으로 Δ과적·과승 초과행위 Δ선박 불법개조행위 Δ선박안전검사 미수검 Δ음주·약물복용운항 Δ무면허 운항 Δ승무기준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적발될 경우 최소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최근 3년간 부산 관내에서 발생한 선박사고 중 대부분이 과적·과승 및 선박 미수검 등의 원인으로 발생했다"며 "이번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통해 해양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안전을 확보하고, 해양 법질서 확립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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