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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국인 해고' 동방항공에 면담 요청...묵묵부답

뉴시스

입력 2020.03.16 17:32

수정 2020.03.16 17:32

[서울=뉴시스] 박다예 기자 = 서울시 중구 을지로2가 중국동방항공공사 서울지점이 있는 건물 로비. 건물 위층으로 가는 길목이 통제돼 있다. 2020.03.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다예 기자 = 서울시 중구 을지로2가 중국동방항공공사 서울지점이 있는 건물 로비. 건물 위층으로 가는 길목이 통제돼 있다. 2020.03.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다예 기자 = 경기도가 중국 동방항공의 '한국인 승무원 차별 의혹'에 대한 사실 규명을 위해 면담을 요청했지만, 일절 답변하지 않는 등 이를 거부하고 있다.

류광열 경기도 노동국장은 16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을지로2가 중국동방항공공사 서울지점(한국 본사)에 방문해 항공사 측에 면담을 요청했다.

최근 불거진 항공사의 한국인 승무원 차별 의혹을 놓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태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는 이재명 지사의 서한을 전달하기 위한 방문이었다.

그러나 동방항공은 도지사 대리로 현장에 방문한 노동국장과 만남을 거부하고 있다.
관리인 측을 통해 서한만 전달받겠다며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동방항공은 이날부터 1층 로비를 통한 방문을 일절 받지 않고, 방문객은 성명과 연락처, 방문 목적을 남기면 연락을 따로 주겠다는 식으로 외부와 접촉을 차단하고 있다.

이미 법률대리인을 선임한 상황에서 외부에 대응하는 것이 불리하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 지사는 동방항공의 한국인 승무원 해고 사태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노동국장을 통해 전달하려고 했던 서한에서 동방항공 측에 "양국을 이어주는 중요한 창구이자, 중국의 3대 항공사 가운데 하나인 귀사가 2020년 3월11일자로 한국인 계약직 승무원 73명에게 전원 해고를 통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해고 통보를 받은 한국인 승무원은 지난 2018년 채용된 신입 기간제 직원들이다"며 "귀사는 2년 동안 계약직으로 근무한 직원들을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인 승무원들이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3월9일은 2년 근속까지 단 사흘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었다"며 "심지어 직원들은 2월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노사 협의를 통해 고통 분담 차원에서 유급 휴직 중인 상태였다"고 했다.

이 지사는 "정규직 채용이 이뤄질 것을 기대하고 있던 시기에 계약연장이 좌절되고, 해고 통보를 받은 한국인 승무원은 크나큰 상실감을 겪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여행객 감소와 경영 악화를 이유로 한국인 승무원과 사전 동의 없는 갑작스러운 해고는 귀사의 부당한 처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귀사에서 타국적 승무원과 달리 한국인 승무원에 대해 해고했거나, 코로나19가 확산된 우한지역을 운항하는 항공편에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 승무원을 다수 배치하는 등 차별이 사실이라면, 이는 매우 부당한 조치이므로 적극적인 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해고 통보를 받은 승무원 73명 가운데 18명이 도민이다"며 "도민을 대표하는 도지사로서 큰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도는 승무원 측과 귀사의 입장을 고려해 이번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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