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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부하 여직원 성추행 의혹 노조지부장 징계하라"

뉴시스

입력 2020.03.16 17:38

수정 2020.03.16 17:38

의혹 당사자인 전공노 광산구지부장 "선거 앞둔 음해"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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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여성단체가 성추행 의혹을 받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 광산구지부장을 징계한 뒤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전남 여성단체연합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광주·전남북·제주 권역 단체들은 16일 전공노 광산구지부장 A씨의 강제추행 의혹을 제기했다.

여성단체들은 "광산구지부장 A씨는 2016년 4월 부하 직원인 노조 사무차장(노조 자체 채용 상근직) 여성 B씨의 신체 일부를 만졌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앞선 회식 자리에서 B씨에게 술을 강요했고, 만취 상태로 행인과 동료에게 행패를 일삼았다. 이후 A씨는 자신을 차량에 태워 귀가시켜주던 B씨를 추행했다. 입에 담기조차 힘든 성희롱도 했다.
이는 위계에 의한 성범죄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여성단체들은 "B씨는 사건 직후 정신적 충격으로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했고, 추후 노조 측에 이같은 사실을 알렸지만 A씨에 대한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B씨는 다른 지부로 전출됐다가 사직했고, 최근에서야 용기를 내 피해 사실을 고발했다. B씨는 오히려 근거 없는 소문으로 2차 피해를 당했다"고 전했다.

또 "광산구청은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해 해당 사건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 A씨를 징계하고,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할 최소한의 안전 장치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입장문을 내고 "함께 일하며 갈등을 빚었던 B씨에게 '잘 좀 하자'라고 말하며 신체 접촉을 했다. 당시 B씨의 옆구리 부분을 툭툭 정도의 강도로 두차례 접촉했지만, 성희롱 발언을 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이어 "다음 날 (추행 의혹과 관련해) '지부장인 내 잘못이다'고 사과를 했고, 그동안 업무상 갈등 초래도 부덕의 소치라고 여겨 문자로 사과했다. 이후 전공노 광주본부 차원의 진상 조사 뒤 지부장 사퇴의 뜻을 밝혔다. 다만, 동료들의 만류로 사퇴를 번복했다. 업무 환경을 고려해 전공노 광주본부장에게 B씨의 발령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회식 직후 행패를 부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행인에게 시비를 건 사실이 없다. 다만, 술에 취해 길거리에 오줌을 누는 행위를 말리던 동료의 머리를 두 차례 접촉했고 추후 사과를 한 점은 인정한다"고 했다.

한편 A씨는 2016년 3월1일부터 지부장 직을 2차례 연임했다.
3선을 노리며, 오는 17일 경선을 앞두고 있다.

여성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A씨의 부도덕성 등을 지적하며 공무원 노조를 대표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경선 후보에게 유리한 음해이자 네거티브 선거 전략"이라며 구청 감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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