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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NLL 대화록 삭제' 사건접수 4년여만에 전합 회부

뉴시스

입력 2020.03.17 05:01

수정 2020.03.17 05:01

대법원 전원합의체 19일 심리기일 지정 2015년 12월에 접수돼 4년 넘게 진행중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지난 2015년 11월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에 열린 'NLL 대화록 실종'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 참석후 백종천(왼쪽) 전 청와대 외교안보 실장과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이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5.11.24. 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지난 2015년 11월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에 열린 'NLL 대화록 실종'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 참석후 백종천(왼쪽) 전 청와대 외교안보 실장과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이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5.11.24. 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진아 기자 =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현 세종연구소 이사장)과 조명균 전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전 통일부 장관)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다룬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9일 전원합의기일에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의 상고심을 심리한다.

이 사건은 지난 2015년 12월 대법원에 접수돼 4년 넘게 진행 중이다. 당초 소부인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에 배당돼 쟁점 및 법리검토 등을 해왔지만, 지난 9일 심리 기일을 지정하며 전합에 회부됐다.


쟁점은 대통령기록물로 인정되는 생산시점이 언제인지 여부 등이다. 담당자가 문서를 완성해 보고경로에 따라 결재를 올린 때인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가 완료된 시점인지 등을 두고 심리할 예정이다.

또 회의록과 별도로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인 'e지원' 시스템의 결재·보고 양식인 문서관리카드 자체를 대통령기록물로 보고 이를 폐기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다. 수정·보완된 회의록이 있는 이상 기존 회의록이 폐기될 상황에 있었는지, 폐기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등도 살펴본다.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은 2007년 10월~2008년 2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등으로 2013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논란은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노 전 대통령이 당시 서해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해 포기 발언을 했다"는 새누리당 측 발언에서 불거졌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이 'e지원'을 통해 회의록을 전자문서로 보고했고, 노 전 대통령이 '열람' 버튼을 눌러 전자서명을 했기 때문에 결재한 것이라며 대통령기록물이라고 주장해왔다.

조사결과 조 전 비서관은 2007년 10월 'e지원'의 문서관리카드로 회의록을 보고했고, 노 전 대통령은 시스템상 '문서처리'를 택하면서 일부 수정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조 전 비서관은 2008년 2월 수정된 회의록을 노 전 대통령에게 전송한 후 수정된 회의록 문서를 파쇄하고 기존 회의록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를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한 것은 결재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이 회의록을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도 "결재권자인 노 전 대통령이 내용을 승인하고 최종 결재를 하지 않은 이상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며 "이 회의록 파일은 수정·보완돼 완성본으로 되기 전 초본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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