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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4월부터 해양안전 저해행위 집중단속

뉴시스

입력 2020.03.17 08:44

수정 2020.03.17 08:44

[부산=뉴시스] 부산 영도구 부산해양경찰서. (사진=부산해경 제공)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부산 영도구 부산해양경찰서. (사진=부산해경 제공)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해양경철서(서장 이광진)는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에 앞서 해경은 오는 31일까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검사 단속 예고제를 시행한다.

단속기간 부산해경은 수·형사 요원과 형사기동정 2척, 파·출장소 직원 등으로 편성된 '단속 전담반'을 구성해 해양안전 저해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과적·과승 초과행위, 선박 불법 개조,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음주·약물복용운항, 무면허 운항, 승무기준 위반 등이다.

단속될 경우 최소 300만원 이하의 벌금,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해경은 전했다.


한편 최근 3년간 부산 관할 해역에서 발생한 해양안전 저해사범의 단속 건수가 총 568건이다.
지난해에는 총 238명이 적발됐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최근 3년간 부산 관내에서 발생한 선박사고 중 대부분이 과적·과승, 선박 미수검 등의 원인으로 발생했다"며 "이번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통해 해양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국민안전을 확보하고, 해양 법질서 확립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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