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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3자 주주연합 '자본시장법 위반'에 금감원 조사 요청

뉴스1

입력 2020.03.17 08:50

수정 2020.03.17 09:58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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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한진칼은 지난 16일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지분공시심사팀)에 KCGI, 반도건설, 조현아 전 부사장으로 이뤄진 3자 주주연합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분을 요구하는 조사요청서를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한진칼이 지적한 3자 주주연합의 자본시장법 위반 내용은 Δ허위공시 Δ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Δ경영권 투자 Δ임원·주요주주 규제 등이다.

먼저 반도건설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라 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게 된 자는 보유목적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는 '대량보유상황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반도건설은 지난해 8월부터 계열사 대호개발 등을 통해 한진칼 주식을 매집했고, 같은해 10월과 12월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로 보고했다. 이후 올해 1월10일 갑자기 '경영참가목적'으로 변경했다.

문제는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이 '경영참여목적' 변경 전인 지난해 8월과 12월 한진그룹 대주주들을 각각 만나 자신의 한진그룹 명예회장 선임을 비롯한 한진칼 임원 선임 권한, 부동산 개발권 등을 요구했다는 점이다.


임원의 선임이나 해임 등 회사의 임원에 대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영참가목적'이 분명하다는 게 한진칼의 주장이다. 또 한진칼 지분을 매입한 반도건설그룹 계열사들의 투자 행태가 단순 투자로 보기에는 비상식적이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한진칼은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로 허위보고해 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항을 위반했으므로, 올해 1월10일 기준으로 반도건설 측이 보유한 지분 8.28% 중 5%를 초과한 3.28%에 대해서 '주식처분명령'을 내려달라고 금융감독원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한진칼은 KCGI의 다양한 자본시장법 위반 사실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한진칼은 의결권 권유자가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한 날부터 2영업일이 경과한 뒤부터 의결권 대리 행사를 할 수 있다는 자본시장법 제152조 및 153조를 들어 KCGI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규제 위반'을 문제 삼았다.

한진칼에 따르면, KCGI는 지난 6일 위임장 용지와 참고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에 주말을 제외하고 이틀이 지난 후인 11일부터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가 가능했다. 하지만 KCGI는 이보다 앞선 7일부터 의결권 위임 권유를 시작해 정당한 의결권 행사를 방해하는 등 법을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또 KCGI가 보유한 투자목적회사(SPC)의 투자방법이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는 공동으로 10% 이상의 경영권 투자를 할 수 있지만, 이와 달리 SPC의 경우 공동으로 투자가 가능하단 규정이 없다.

한진칼은 "법률상 명기된 것만 따라야 하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에 따라 해석하면 SPC는 공동이 아닌 '단독'으로 10% 이상 경영권 투자를 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최초 주식 취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10% 이상 경영권 투자를 하지 못할 경우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주식을 모두 처분하고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KCGI의 6개 SPC 중 그레이스홀딩스를 제외한 나머지는 경영권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그중에서도 2.42%를 보유한 엠마홀딩스의 경우 최초 한진칼 지분 취득 시점이 지난해 2월28일로 경영권 투자 없이 지분을 보유한지 12개월이 지나 자본시장법 위반이 확정됐으므로 엄정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진칼은 조사요청서에 KCGI가 자본법상 주요 주주로서의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도 담았다.


한진칼 관계자는 "반도건설과 KCGI의 이 같은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는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훼손해 시장 질서를 교란한다"며 "기업 운영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일반 주주들의 손해를 유발하는 3자 주주연합의 위법 행위을 묵과할 수 없어 금융감독원에 엄중한 조사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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