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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분쟁조정 건수 5년만에 62% 증가

안태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17 12:00

수정 2020.03.17 12:00

개인정보보호委, 피해 정도 따라 10만~200만원 지급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A씨는 얼마 전 촬영한 커플사진이 본인 동의 없이 사진관 온라인 홍보자료에 이용된 것을 발견했다. 사진관에 항의 했지만 사진관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A씨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결국 초상권 침해와 정신적 피해에 상응하는 150만원을 받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
A씨와 같은 개인정보 분정조정 숫자가 5년 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7일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2019년 처리한 분쟁조정사건이 352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2015년(134건)에 비해 62% 늘어난 수치다. 전년(275건)에 비해선 28% 증가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사건 현황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134건 168건 291건 275건 352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 제도는2001년 도입됐다.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곧바로 법원의 민사소송으로 갈 경우 드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줄이고자 마련된 제도다.

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 모두가 수락해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 효력을 갖는다.

작년 신청 건수 352건 중 201건은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 12건은 개인정보 침해가 인정되지 않았다.

조정이 진행된 139건 중 92건이 분쟁이 해결됐고 47건은 분쟁이 해결되지 않았다.

분쟁이 잘 마무리된 92건 중 60건(65%)은 손해배상, 32건(35%)은 침해행위 중지나 재발방지대책 마련으로 결론이 났다. 손해배상은 피해의 정도에 따라 10만∼200만원까지 다양하게 조정됐다.

침해 유형으로는 △동의 없는 수집·이용 △수집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삭제 등의 요구 불응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분쟁 분야에는고객정보를 많이 다루는 금융·보험업, 정보·통신업, 공공기관이 절반(56%)을 넘었다.

신청인 연령대는 30대가 47%로 가장 많았다.
20대(23.3%), 40대(15.6%), 50대가 뒤를 이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건수 5년만에 62% 증가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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