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해수부, 코로나19 피해 어업인에 300억 긴급 지원

뉴시스

입력 2020.03.17 10:14

수정 2020.03.17 10:14

긴급경영안정자금 200억·경영회생자금 100억 지원
[서울=뉴시스]해양수산부
[서울=뉴시스]해양수산부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게 총 300억원 규모의 경영자금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양식 활수산물 중심으로 수산물 소비가 감소하고 있다. 또 수산물 가격 급락과 출하물량 적체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해수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우선 2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지난달 17일 중국인 어선원 수급 문제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근해안강망 어업인에게 지원했던 12억4000만원에 이어 추가로 187억60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이다.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은 2월 매출액이 1월보다 15% 이상 감소하는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로, ▲육상 어류양식어가(내수면어가 포함) ▲해상가두리 어류양식어가 ▲전복양식어가 등이 지원대상이다.


어가당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피해 어업인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리를 0.5%포인트(p) 인하해 지원한다. 해당 어업인은 고정금리 1.3%(1.8%→1.3%)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하면 된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6월17일까지 수협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출 기간은 1년이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단위수협의 심사를 거쳐 수산업 경영회생자금도 100억원 지원할 계획이다.
수산물 가격의 급락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의 기존 대출을 경영회생자금(연 1%)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한다. 3년 거치 7년 상환 조건이다.


엄기두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경영자금 지원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정부는 3월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수산분야 종합 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여 수산업계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