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조직을 대상으로 1개 기업당 최대 7000만원(전년도 매출액의 35% 한도 내)이 지원된다. 상환조건은 연리 1%로 1년 거치 4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또는 5년 동안 원금 균등분할 상환이다. 융자를 위해서는 물권담보 등기설정 또는 신용보증서가 필요하다.
자금이 필요한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조직은 우리은행 은평구청지점의 사전 상담을 받은 후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등의 서류를 이날부터 은평구청 사회적경제과(351-6875)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추후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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