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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 입국제한 150곳…'팬데믹' 공포에 '국경 폐쇄' 단행도

뉴스1

입력 2020.03.17 10:51

수정 2020.03.17 10:5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여파로 17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청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김포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은 없다. 2020.3.17/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여파로 17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청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김포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은 없다. 2020.3.17/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한국 방문자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150곳까지 늘었다. 유엔 회원국(193국)을 기준 70%가 넘는 나라들이 한국에 빗장을 걸어잠갔다.


코로나19가 아시아를 넘어 중동, 유럽, 미주까지 확산하자 결국 세계보건기구(WHO)는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했다. 팬데믹 선언 이후 일부 코로나19 발병국을 특정하는 게 아니라, 국경을 폐쇄하거나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국가들도 대폭 늘어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우리의 방역 노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한국 기업들의 활동이 많은 20여개 국가와 건강증명서 등을 지참한 기업인에 한해 예외적 입국을 허용하도록 협의를 진행 중이다.

17일 외교부 재외국민안전과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한국전역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지역은 85곳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나우루, 니우에, 마셜제도, 미크로네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바누아투, 부탄, 사모아, 사모아(미국령), 솔로몬제도, 스리랑카, 싱가포르, 쿡제도, 키리바시, 투발루, 파푸아뉴기니, 피지, 호주, 과테말라, 그레나다, 바하마, 벨리즈, 볼리비아, 수리남, 아이티,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자메이카, 칠레, 캐나다, 콜롬비아, 트리니다드 토바고,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노르웨이, 덴마크, 라트비아, 러시아, 리투아니아, 몬테네그로, 몰도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니아, 조지아, 체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터키, 폴란드, 헝가리,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튀니지, 팔레스타인, 가나,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세이셸, 수단, 앙골라, 적도기니, 케냐, 코모로, 코트디부아르가 한국발 입국자의 입국을 금지했다.

캐나다는 18일 낮 12시부터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기로했다. 다만 캐나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이들의 직계가족, 승무원, 외교단, 미국 시민권자, 환승자에 한해 입국을 허용한다.

러시아도 오는 18일부터 5월1일까지 외국인 입국을 금지한다. 외교공관, 국제기구 및 국제기구 대표부, 러시아 내 기타 외국 공식 대표부 등의 소속직원 및 이들의 가족 구성원, 국제운송 차량의 운전자, 항공 및 선박 승무원, 국제철도운송 승무원(기관사), 공식대표단 및 외교사절단, 외교·공무사증소지자, 친족의 사망을 이유로 발급된 일반사증 소지자, 영주권자 공항을 통해 환승하는 사람은 예외다.

파라과이와 리투아니아, 조지아도 약 2주 간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수리남, 칠레는 육해공 국경을 전면 봉쇄조치하는 강도 높은 조치를 취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라이베리아는 200명 이상 발생국, 코트디부아르는 100명 이상 발생국 방문자의 입국을 금지한다.

이외에 불가리아는 한국, 중국, 이란, 인도, 이탈리아, 스페인 등 코로나19 확진자 다수 발생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한국 대구·경북 등 일부지역에 한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는 몰디브, 미얀마, 인도네시아, 일본, 필리핀 5곳이다.

한국발 승객이 입국할 경우, 격리조치를 하는 국가·지역은 총 17곳이다. 중국, 동티모르, 마카오, 베트남,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루마니아, 벨라루스, 아제르바이잔, 크로아티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모리타니아, 부룬디, 시에라리온, 에리트리아다.

아제르바이잔은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이 넘는 국가를 방문 후 입국시 14~21일간 지정시설에서 격리한다. 이어 지난 13일부터 45일간 도착비자와 e-비자 발급을 중단하며, 상기 국가에서 비자신청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중국은 지방정부 주도로 한국발 승객을 격리한다. 산둥성, 허난성,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광둥성, 푸젠성, 후난성, 하이난성, 광시좡족 자치구, 상하이시, 장쑤성, 저장성, 쓰촨성, 충칭시, 윈난성, 구이저우성, 산시성, 간쑤성, 베이징시, 허베이성, 톈진시, 네이멍구 자치구 등 23개 성·시가 자체적으로 자가·호텔 격리를 요구하고있다.

네이멍구 자치구도 지난 15일부터 자치구 진입시 내외국민 전원 14일 간 지정시설에 격리하며 비용을 자부담시킨다.

검역을 강화하거나, 권고사항을 제시한 국가·지역은 43곳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네팔, 뉴질랜드, 대만, 라오스,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인도, 태국, 폴리네시아(프랑스령), 홍콩, 가이아나, 도미니카공화국, 멕시코,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브라질, 우루과이, 코스타리카, 그리스, 몰타, 아이슬란드, 알바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모로코, 아랍에미리트,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말라위, 말리, 모잠비크, 민주콩고, 르완다, 부르키나파소, 에티오피아,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카메룬, 콩고공화국 등이다.

그리스는 외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14일 간 자가격리 하도록 했다.

아랍에미리트는 한국 포함 비자면제국과 코로나19 확진자 다수 발생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입국자를 대상으로 공항 도착시 1차 바이러스 검사(PCR)를 실시한다. 아울러 4일 자가격리 후 2차검사도 요구한다.

기니는 코로나19 확진자 다수 발병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14일 자가격리를 요구한다.
코나크리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사람은 여권을 경찰에 맡겨야하고, 자가격리 기간이 종료된 뒤 보건 당국 발행 증명서를 근거로 여권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카메룬은 사증 신청 시 승인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코로나19 음성 진단 결과서 첨부를 요구한다.


전세계 각 국가·지역의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현황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http://www.0404.go.kr/dev/newest_list.mofa)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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