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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휴원 학원·교습소들 자금압박에 '숨통'

뉴스1

입력 2020.03.17 11:22

수정 2020.03.17 11:22

201특공여단 장병들이 지난 15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대구 중구의 한 학원에서 방역을 하고 있다. 2020.3.15/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201특공여단 장병들이 지난 15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대구 중구의 한 학원에서 방역을 하고 있다. 2020.3.15/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휴원 중인 학원과 교습소가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휴원에 따른 학원과 교습소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한시적으로 학원과 교습소를 포함시켰다고 17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휴원 권고로 건물 임대료, 강사·직원 급여 지급에 어려움이 있다는 교육서비스업계의 건의를 반영한 것이다.

도내 학원과 교습소는 대부분 생계형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코로나19 정부 정책금융지원 대상 확대 발표 당시 지원 업종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한국학원총연합회 제주도지회, 한국교습소총연합회 제주도지회 등과 면담을 갖고 학원과 교습소를 코로나19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업종에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제주도는 휴원 학원과 교습소를 대상으로 4월1일부터 5월29일까지 융자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융자 한도는 2000만 원이며, 융자기간은 1년이다. 융자신청자의 실제 대출금리는 제주도의 이차보전(2.1%)을 제외하면 1.4%다.


한편 제주도내 운영 중인 학원은 1116개소, 교습소 418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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