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마스크 2장에 명의도용까지… '자동 등록'은 안되나?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17 13:00

수정 2020.03.17 13:00

지난 14일 서울 마포구의 한 약국 앞에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사진=뉴스1
지난 14일 서울 마포구의 한 약국 앞에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공적 마스크 구매를 위한 명의도용 사례가 전국에서 발생하면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민등록번호를 약국에서 수기로 입력하는 현 시스템의 한계 상 명의도용 뿐 아니라 실수로 인한 불편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경찰과 법조계는 명의도용시 사기죄와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적용돼 높은 수위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마스크 명의 도용' 전국서 발생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전날 공적 마스크 판매와 관련해 주민등록증을 도용한 사건 5건을 수사하고 있고, 최근까지 1명을 입건했다.
입건된 50대 남성은 과거에 건네받았던 지인 자녀의 개인정보를 약국에 제시하고 자기 아들이라고 속여 마스크를 산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에서는 자신이 일하는 병원 환자 4명의 주민번호로 공적 마스크 8장을 구입한 혐의를 받는 간호 조무사 A씨(40)가 체포됐다. 광주의 한 50대 여성은 경북의 한 약국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마스크가 구매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내기도 했다. 명의도용 사례가 발생하는 이유는 약국에서 중복구매확인시스템(DUR)에 구매자의 주민번호를 수기로 등록했기 때문이다.

약국의 마스크 구매에 불편을 겪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지난 12일 동대문경찰서에는 한 남성이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의 한 약국에서 누군가 자신의 주민번호로 마스크 2장을 구매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그러나 확인 결과 약국 측의 실수로 드러났다. 경찰은 "약국에서 시스템에 생일 두 자리를 잘못 입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서울 강동구 쪽에서 마스크를 구매하려고 했더니 '오늘 구매했다'는 답이 돌아왔다"며 "알고 보니 강남 모 약국에서 이름과 생년이 같은 사람의 주민번호가 잘못 입력됐던 것"이라며 경험담을 전하기도 했다.

'마스크 5부제' 사흘째인 지난 11일 한 우체국에서 마스크 판매 이력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다./사진=뉴스1
'마스크 5부제' 사흘째인 지난 11일 한 우체국에서 마스크 판매 이력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다./사진=뉴스1

■"시스템 개편, 예산 확보 필요"
마스크 구매 관련 명의도용과 불편을 근본적으로 없애려면 판매와 함께 구매자가 등록되도록 시스템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모바일 민원 애플리케이션인 '정부24'에서 제공 중인 전자신분증과 연동을 높이는 대안도 나오지만, 보급률 등 넘어야 할 문턱이 아직은 높다.

당국은 예산 등 현실적인 문제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해 약국에서 판매되는 공적 마스크를 구매했다면 형법상 사기죄와 공문서 부정행사죄, 업무방해죄 혹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 가능하다고 경찰은 전했다.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단순히 주워서 공적 마스크 구매에 사용했다면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신분증을 훔쳤다면 절도죄가 적용된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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