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공익법인 31일까지 재산 신고…국세청 "대기열 계열 전수 검증"

뉴시스

입력 2020.03.17 12:00

수정 2020.03.17 12:00

출연 재산 보고서, 세무 확인서 31일까지 올해부터 공익법인 세법상 의무 대폭 강화 외부 감사·의무 공시·의무 지출 대상 늘려 '대기업 계열·불성실 혐의' 법인 검증 확대 코로나19 피해 법인, 기한 3개월까지 연장
(출처=뉴시스/NEWSIS)
(출처=뉴시스/NEWSIS)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오는 31일까지 출연 재산 등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은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는지 전수 검증하겠다"며 엄정한 조사를 예고했다.

국세청은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오는 31일까지 출연 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 전문가의 세무 확인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면서 "2019사업연도 기준 총자산 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 금액과 출연 재산 가액의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은 5월4일까지 결산 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수익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은 해당 사업에 대한 법인세를 오는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공익법인 세법상 의무 강화…외부 회계감사 대상 확대

올해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외부 회계감사 대상이 확대된다. 2020사업연도부터는 총자산 가액이 100억원 미만이더라도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 금액과 출연받은 재산 가액 합계액이 50억원 이상이거나 ▲출연받은 재산 가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결산서류 등 의무 공시 대상도 확대된다. 2020사업연도부터는 종교 단체를 제외한 모든 공익법인은 재무제표,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내용, 출연 재산 운용 소득 사용 명세서, 주식 보유 현황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총자산 가액이 5억원 미만이고 ▲해당 사업연도 수입 금액과 출연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 양식으로 공시할 수 있다.

의무 지출 제도 대상도 늘어난다. 2021사업연도부터는 ▲총자산 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사업연도 수입 금액과 출연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도 수익 사업용 자산 가액의 1%를 공익사업에 지출해야 한다.

공익법인에도 주기적 감사인 지정 제도가 도입된다. 2022사업연도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2021년 시행령으로 규정)인 공익법인은 감사인을 4년 동안 자유롭게 선임한 뒤, 이후 2년 동안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국세청 "편법 상속·증여 공익법인 집중 검증" 예고

국세청은 대기업과 그 사주 등이 출연한 계열 공익법인은 전국 지방국세청 '공익법인 분석 전담팀'에서 전수 검증을 시행, 사주의 편법 상속·증여를 차단하고 있다. 특히 세금 면제 혜택만 누리고 출연 재산을 공익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공익사업 유형별로 3대 분야를 정해 집중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3대 분야는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 목적 사용 현황(출연받은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는지 등)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와의 거래(특수관계인과 부당 내부 거래를 하지 않는지 등) ▲성실 공익법인 제도 편법 이용(성실 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이 계열사 주식을 기준치(5%)를 초과해 보유하지 않는지 등) 등이다.

작년 하반기부터는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이 아니더라도 자산·수입 규모가 큰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이라면 조사 대상에 포함, 지방청 공익법인 분석 전담팀에서 검증하고 있다. 탈루 혐의가 큰 것으로 밝혀지면 세무조사에 돌입한다.

[세종=뉴시스] 공익법인의 주요 탈루 사례. (자료=국세청 제공)
[세종=뉴시스] 공익법인의 주요 탈루 사례. (자료=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지난 2017년부터 최근 3년간 공익법인 분석 전담팀 등을 통해 총 1841억원을 추징했다. 출연 재산에 대해 증여세 면제 등 혜택을 받은 공익법인이 그 재산을 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부당 채용하는 등의 위법 사례가 발견됐다.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준치(5%)를 초과하는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사례도 있었다.

◇코로나19 피해 공익법인은 신고 기한 3개월 연장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로 공익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는 출연 재산 보고, 결산서류 공시 기한을 연장한다. 확진자가 발생·경유했거나 중국 우한 귀국 교민 수용지 인근에 있는 공익법인은 출연 재산 보고서를 오는 6월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결산 서류 공시 기한은 7월31일까지다.

경북 대구·경산·청도·봉화에 있는 공익법인은 1개월 연장된다. 이 밖에 코로나19 피해를 본 공익법인은 국세청 신고 시 최대 3개월까지 신고 기한을 연장한다.

국세청은 공익법인 전문 상담팀을 운영해 신규·소규모 법인의 신고 지원을 지원하고 있다.
출연 재산 보고, 결산 서류 공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공익법인 신고서 작성 요령' 동영상을 국세청 홈페이지 및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기존 신고 자료를 자동으로 채워주는 '미리채움서비스', 영리법인에만 제공하던 '신고도움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국세청은 "세법의 허용 범위를 벗어나 출연 재산을 변칙적으로 사용하는 공익법인을 집중적으로 검증해 편법 상속·증여 등에 대해 관련 세금을 엄정하게 추징하겠다"면서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공익법인은 기부자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 영수증을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