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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물바로시스템'으로 폐수 위·수탁…위반 시 최대 1천만원

뉴시스

입력 2020.03.17 12:01

수정 2020.03.17 12:01

환경公, 폐수운반 검증장비 지원…한 대당 280만원
[세종=뉴시스]'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물바로시스템) 홈페이지. (사진=물바로시스템 홈페이지 갈무리). 2020.03.17.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물바로시스템) 홈페이지. (사진=물바로시스템 홈페이지 갈무리). 2020.03.17.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정성원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폐수위탁사업자와 폐수처리업자 간 모든 위·수탁 거래가 전자 시스템으로 관리된다. 전자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은 사업자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다음달 1일부터 폐수위탁사업자와 폐수처리업자 간 모든 위·수탁 거래를 '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물바로시스템)으로 실시간 관리한다고 17일 밝혔다.

당국은 폐수 위·수탁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물바로시스템을 구축한 뒤 지난해부터 시범운영해 왔다. 그러나 이달 말 행정계도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다음달부터 폐수 위·수탁 내용을 기한 내에 물바로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시스템에 내역을 입력하지 않거나 허위로 입력한 폐수 배출자는 100만원 이하, 처리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물바로시스템은 지난해 10월17일 시행된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폐수위탁사업자와 폐수처리업자 간 전자인계서 작성이 의무화되면서 마련됐다.

전자 시스템 도입으로 환경 당국은 폐수 위·수탁, 운반, 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폐수 불법 투기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또 올해 안에 전국 모든 폐수 운반 탱크로리 차량 290대에 수탁폐수 운반 상황을 실시간 관찰할 수 있는 검증장비를 설치할 계획이다.

설치에 한 대당 280여만원씩 총 7억여원에 달하는 비용은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


장비를 설치하려면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면 되며, 신청 접수 후 공단이 차량에 장비를 설치한다.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물바로시스템의 본격적인 운영으로 폐수 위·수탁 거래가 투명하게 이뤄지고, 폐수의 배출·운반·처리 과정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폐수 무단 투기 등 불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직 시스템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폐수를 위탁 처리하기 전에 반드시 시스템에 등록하고 전산으로 폐수처리에 관한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스템 등록 및 사용, 검증 장비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정보는 한국환경공단 물바로시스템 홈페이지( www.mulbaro.or.kr) 또는 고객지원센터(1833-318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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