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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대구·청도 공익법인 재산 신고기한 1개월 연장

뉴스1

입력 2020.03.17 12:01

수정 2020.03.17 12:01

국세청 상징. (국세청 제공)/뉴스1
국세청 상징. (국세청 제공)/뉴스1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된 대구·청도 지역의 공익법인에 대해 출연재산 보고서 신고기한이 1개월 연장된다.

국세청은 17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공익법인에 대해 신고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확진환자가 발생하거나 다녀간 공익법인은 직권으로 신고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우한 귀국교민 수용지역 인근에 위치한 공익법인도 신고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세정지원에 따라 지난해 12월 사업연도 종료 공익법인의 경우 출연재산 보고서 등을 6월30일까지 신고하면 되고 결산서류 등은 7월31일까지 공시하면 된다.

지난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산·청도‧봉화 지역에 소재한 공익법인도 직권으로 신고기한을 1개월 연장했다.


공익사업 운영상 피해를 입어 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공익법인에 대해서도 신청에 따라 3개월까지 기한을 연장했다.

그외 2019년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31일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또 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5월4일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를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예술문화·학교·장학·의료 공익법인의 Δ출연재산 공익목적 사용현황 Δ특수관계자 거래 Δ성실공익법인 편법 이용 등 3대 중점분야를 집중 검증 중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비계열 공익법인 중 자산·수입 규모가 큰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까지 대상을 확대해 지방청 공익법인 분석전담팀에서 개별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2017년부터 공익법인 분석전담팀과 공익법인 조사전담팀을 통해 공익법인에 대한 검증·조사를 강화해 최근 3년간 1841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세법의 허용범위를 벗어나 출연재산 등을 변칙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익법인을 집중 검증해 편법 상속·증여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관련 세금을 엄정하게 추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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