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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통해 안전한 데이터 비즈니스 가능"…블로코

김소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17 15:02

수정 2020.03.17 15:02

블로코,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사용 및 추적 방안 제시
"데이터 3법만으론 한계…개인정보 주권 확보 우선돼야"
[파이낸셜뉴스] 블록체인을 통해 데이터 신뢰를 갖춘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블록체인을 접목해 데이터 주권을 지키면서 비식별 데이터 활용 범위도 넓힌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제언이다.

17일 블록체인 기술 전문 기업 블로코에서 발간한 '데이터 3법과 개인 데이터 활용' 보고서에서 블록체인을 통해 개인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추적할 수 있는 방안./ 사진=블로코
17일 블록체인 기술 전문 기업 블로코에서 발간한 '데이터 3법과 개인 데이터 활용' 보고서에서 블록체인을 통해 개인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추적할 수 있는 방안./ 사진=블로코

17일 블록체인 기업 블로코가 발간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총칭)과 개인 데이터 활용’ 보고서에 따르면, 데이터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을 활용해 이용자 개인정보 활용 동의 여부를 블록체인에 기록하면, 데이터 수집부터 사용 현황까지 모든 이력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다. 이른바 '블록체인을 이용한 데이터 사용 동의 및 추적 기술 적용’이다.

즉 '데이터 3법'이 통과됐더라도 별도의 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취지가 있을 경우 해당 법을 우선 따라야 하는 실정을 반영한 기술이다. 일례로 의료분야에서는 의료법 등 특별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비식별화해도 이를 활용하려면 심사기관의 승인, 환자의 동의, 사용 이력 추적 등이 필요하다.


또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출처가 명확하거나, 혹은 무작위로 수집된 데이터일 경우에도 개인 지식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개인에게 데이터 주권을 부여하고 스스로 활용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블로코 보고서는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관리 및 거래 방안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블록체인을 통해 기업은 보다 정밀한 고객 정보를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고, 사용자는 개인정보 활용 이력을 확인하는 한편 데이터 보상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원범 블로코 대표는 “데이터 3법으로 데이터 유통에 대한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아직 정보의 주체자인 개인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미비하다”며 “블록체인을 활용해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데이터 유통 과정 전반을 기록함으로써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투명하고 신뢰 있는 데이터 유통 거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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