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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소식]동물등록제 지원사업 실시 등

뉴시스

입력 2020.03.17 13:35

수정 2020.03.17 13:35

[동두천=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 동두천시는 2개월 이상 반려견의 동물등록제 의무화에 따라 2020년 동물등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관내 7개소 동물등록대행 동물병원에서 신청·시술이 가능하며, 경기도에 거주하는 동물등록의무 대상 반려견 소유자는 내장형마이크로칩 등록 시 시술비 1만원으로 동물등록을 완료할 수 있다.

이번 2020년 동물등록제 지원은 총 500마리로 동물등록 대행기관별 내장형마이크로칩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한편, 전국적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급증하면서 유기·유실동물 증가 등의 부작용도 함께 발생하고 있어 동물등록률 상승이 유기·유실동물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두천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복지지킴이) 신분증 제작 및 배부

경기 동두천시는 신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복지지킴이 신분증을 제작·배부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향후 복지사각지대 가정방문시 누구나 쉽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을 신청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에게 눈에 띄는 색상으로 신분증을 제작해 배부했다.


현재 관내 8개 동에서 위촉된 475명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은 복지위기가구의 상시 발굴과 어려움 해소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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