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공화당 광화문 천막철거' 관련 조원진 검찰조사…공무집행방해 혐의

뉴스1

입력 2020.03.17 13:42

수정 2020.03.17 15:32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우리공화당 인재영입5호인 홍순범 전 청와대 행정관을 소개하고 있다. 2020.1.2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우리공화당 인재영입5호인 홍순범 전 청와대 행정관을 소개하고 있다. 2020.1.2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광화문광장에서 자유공화당(구 우리공화당)의 불법 천막을 철거하다가 발생한 폭력사태와 관련해 조원진 자유공화당 공동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해 6월25일 서울시 행정대집행에서 철거를 막은 조원진 공동대표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이번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유공화당 당원과 지지자 17명도 특수공무집행방해·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다.

자유공화당은 서울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천막을 철거하라는 서울시의 계고를 받고도 응하지 않았다가 지난해 6월25일 서울시의 강제집행 때 서울시 공무원과 용역업체 인부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자유공화당은 지난해 5월10일부터 광화문광장 앞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다 숨진 사람들을 추모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분향소를 설치했다.


당시 서울시는 조원진 자유공화당 대표 등을 특수공무집행방해, 국유재산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또한 자유공화당 측도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 공무원, 용역업체 직원들을 특수폭행치상과 특수절도, 특수재물 손괴 혐의으로 고소했다.


앞서 경찰은 당시 서울시 철거용역 인부 11명을 자유공화당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특수폭행치상 등)를 적용해 지난 2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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