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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난임부부 시술비 대폭 지원한다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17 14:24

수정 2020.03.17 14:24

건강보험적용 횟수 소진자 대상 회당 최대 150만원 지원
광주광역시, 난임부부 시술비 대폭 지원한다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난임 시술비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시는 3월부터 난임시술 건강보험적용 횟수 소진자를 대상으로 연 4회까지 난임 시술비를 회당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기존 정부지원을 모두 소진한 난임부부를 위한 사업으로 기준중위소득 180%을 초과한 건강보험적용 횟수 소진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여성의 건강권 보호 등을 고려해 연 4회 횟수 제한을 뒀지만, 평생 횟수 제한 없이 지원이 가능해 난임부부가 희망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희망자는 건강보험적용 횟수 소진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하면 된다.

지난 1~2월에 건강보험적용 횟수 소진자 중 자비를 들여 난임시술을 한 대상자도 소급적용이 가능하다.


이번 난임지원 확대는 지난해 11월 광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바로소통 광주'에 '난임 시술 건강보험 적용횟수 소진자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이라는 제안이 시민들의 큰 공감을 얻어 토론방이 개설되고, 시민권익위원회의 정책권고 과정을 거쳐 광주시가 즉각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이뤄졌다.

특히 토론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이용섭 시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안타까움을 전하며 '경제적 부담, 심리·육체적 고통을 모두 감수하면서라도 아이를 낳을 수만 있으면 뭐라도 하겠다는 난임부부들의 절박한 사정을 외면할 수 없다'고 의지를 비춰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이에 시는 지난 1월 광주시한의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억 2300만원을 투입해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광주지역 39개 한방 병·의원이 참여한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사업은 체질 및 건강상태에 맞는 한약과 침구치료 등 전문적인 한방치료로 난임부부의 자연임신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시는 앞으로 난임부부가 소통할 수 있는 자조모임을 구성·지원하고, 난임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난임부부의 심리적 부담 완화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이용섭 시장은 "지난해 11월 시 정책제안 플랫폼에 난임 부부들의 절박한 심정을 담긴 글들을 보며 경제적 여건으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지원을 약속했었다"며 "이번 지원으로 난임 부부들이 건강하게 소중한 아이를 꼭 품에 안을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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