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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시범운영 마치고 전국 8곳 개소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17 14:22

수정 2020.03.17 14:22

[파이낸셜뉴스]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시범운영 마치고 전국 8곳 개소
정부가 지난 10월 시범 운영을 시작한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2곳)가 전국 8개소로 확대 운영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시행되고, 2900여건의 진정 사건이 접수됐다며 전국에 8곳에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역별 상담센터는 △서울·강원 한국공인노무사회 △서울·강원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인천·경기북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기남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전·충청 한국이에이피협회 △광주·전라 한국공인노무사회 △대구·경북 한국공인노무사회 △부산·경남 한국공인노무사회 등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시범 운영 기간 피해자들은 본인의 사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등을 가장 많이 궁금해했다. 고용부가 제시한 상담 사례에 따르면 상사의 잦은 폭언으로 고민하던 A씨는 상담센터의 공인노무사와 상담을 통해 회사에 신고조치하고 인사위원회를 통해 가해자에게 감봉1개월 결정을 이끌어 냈다. 반대로 B씨는 상담을 통해 법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는 상담을 받기도 했다.

상담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12시, 오후 1시~6시까지이다. 심리상담은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서비스와 연계해 운영할 계획이다.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은 직장 내 괴롭힘, 스트레스 등 근로자의 직장생활을 방해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으로 '근로복지넷'에서 신청할 수 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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