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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기사 자격 2일내 받는다…'타다'찬성법 서비스 출시 지원

뉴스1

입력 2020.03.17 14:26

수정 2020.03.17 14:26

카카오모빌리티가 빠르면 올해 안에 자율주행차 시범 서비스를 선보인다. (카카오모빌리티 제공) © 뉴스1
카카오모빌리티가 빠르면 올해 안에 자율주행차 시범 서비스를 선보인다. (카카오모빌리티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김정근 기자 =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T블루, 카카오벤티), KST모빌리티(마카롱 택시), 현대자동차와 KST모빌리티가 합작해 출시한 셔클서비스, 코나투스(반반택시), 벅시와 같은 스타트업체들이 정부와 한 자리에 모여 모빌리티 서비스 출시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앞으로 정부는 이들 초기 스타트업에 대해 플랫폼 운송사업 기여금은 감면하고 플랫폼 가맹사업은 면허 기준 대수를 완화해 진입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특히 기사 자격을 1~2일 내에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모빌리티 업계는 17일 간담회를 갖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후속조치를 진행했다.


국토부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개정법 시행 전이라도 다양한 서비스를 우선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신생기업에 플랫폼 운송사업 기여금을 감면해 플랫폼 사업을 활성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면허 기준 대수를 서울 기준 종전 4000대에서 500대로 완화해 진입장벽을 낮춘다. 기사 자격도 1~2일 내에 받을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해 기사 수급도 차질 없이 지원한다.

택시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한다. 국토부는 사납금 등의 불합리한 관행과 개인택시 고령화와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액관리제·월급제 등을 추진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여객자동차법이 낡은 틀을 벗고 혁신의 제도적 기반으로 거듭난 만큼 국민들이 다양한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며 "혁신도 상생할 수 있는 한국형 혁신모델이 정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문제로 '안전 이동'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초연결 시대에 모빌리티 안전의 새로운 모델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자"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택시·렌터카 사업자 등 13개 모빌리티 업체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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