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달성군에 따르면 화원읍 한 아파트 상가의 건물주는 3월 한달 동안의 월세를 50%만 받기로 했다.
또 구지면 식당 상가의 건물주는 임대료를 월 50만원씩 내리고, 논공읍의 한 장난감 가게 건물주도 3개월간 임대료를 50만원씩 인하하기로 했다.
옥포읍에서 5개 점포를 가진 건물주도 건물 임대료를 내렸고, 한 건물주는 세입자에게 3월 임대료 전액을 감면해 줬다고 군은 밝혔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코로나19 위기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돕기위해 관내 상가들도 ‘착한 임대료 운동’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며 “건물주와 소상공인들이 상생의 힘을 보여주고 있다”고 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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