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채권 등 담보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62개 안건 국무회의 의결
"기업인 왕래, 세계경제 침체 예방에 효과…입국 허용 기조 성과 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3회 국무회의 통과 안건인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의 조기 시행을 주문했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해당 법률은 부동산 담보와 매출실적 위주로 이뤄지는 기존 기업의 여신심사 시스템의 개선 필요성에 따라 개정이 추진됐다.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위주의 담보 관행 개선을 올해 주요 과제중 하나로 선정해 추진해왔다.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 발의 형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1년 6개월 후 시행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시기를 앞당겨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기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게 문 대통령의 인식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2018년 3월 국무회의에서 매출채권, 기계설비, 재고상품, 지식재산권 등 기업이 보유한 채권, 각종 동산, 무체재산권 등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비부동산 담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법률안에는 법 시행 시기가 공포 후 1년 6개월로 돼있으나 이를 더욱 당겨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비부동산담보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윤 부대변인은 전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마련한 법이다. 피해방지, 사후구제, 벌칙을 강화하고 이를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시행 이후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부당 권유행위 금지 등 '6대 판매원칙'이 적용되며 소비자는 위반 계약에 대해 일정 기간 내 해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폭넓은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확대하고 가습기살균제와 생명·건강상의 피해 간 인과관계 추정 요건을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문 대통령은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이라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심의·의결했다. 온라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의 성 착취물 동영상 공유를 비롯한 디지털성범죄 시 처벌 규정을 담고 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기업인들의 왕래를 보장하는 것은 세계경제 침체를 막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며 "국제적으로 입국제한·격리조치 등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우리의 대응기조 등이 꾸준하게 신뢰성 있게 설명돼 성과를 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외교부를 비롯해 여러 부처에서 다방면으로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윤 부대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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