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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진흥공단,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시범사업 접수

뉴시스

입력 2020.03.17 16:03

수정 2020.03.17 16:03

[서울=뉴시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2020년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시범사업을 23일부터 접수받는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제공)
[서울=뉴시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2020년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시범사업을 23일부터 접수받는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제공)
[서울=뉴시스] 김주희 기자 = 국민체육진흥공단이 2020년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체육진흥공단은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월 8만원의 스포츠강좌 수강비용을 8개월 간 지원하는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신청을 3월23일부터 4월12일까지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만 12세∼49세(출생일 기준 1971년 1월 1일생~2008년 12월 31일생) 장애인이다.

이용권 신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본 사업에 수혜자로 선정된 사람은 이용권 누리집에서 지역별 스포츠시설과 원하는 강좌를 조회하여 신청 후 월 8만원 범위 내에서 최대 8개월 간 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2019년 12월 기준으로 전국 791개 가맹시설이 있다.

이용 가능 시기는 수혜자 선정이 완료되는 5월로 예정돼 있지만, 코로나19 전염 가능성 등을 고려해 조정될 수 있다.


한편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도 추가 모집한다. 시설 등록은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을 통해 27일부터 가능하다.


체육진흥공단 관계자는 "금년에 지원기간을 6개월에서 8개월로 2개월 연장했고, 지원 범위도 만 12세~39세에서 만12세~49세까지 대폭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이 이루어진 만큼 저소득 장애인의 스포츠복지 증대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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