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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 총선 후보에 '친일 찬양 금지법' 찬반 설문조사

뉴시스

입력 2020.03.17 16:12

수정 2020.03.17 16:12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24일 광주 북구 중흥동 광주역사 앞에 '21대 국회의원 선거(4·15총선)' 일정을 알리는 홍보탑을 설치하고 있다. 2020.02.24.sdhdream@newsis.com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24일 광주 북구 중흥동 광주역사 앞에 '21대 국회의원 선거(4·15총선)' 일정을 알리는 홍보탑을 설치하고 있다. 2020.02.24.sdhdream@newsis.com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복회 광주·전남지부가 4·15총선에 출마하는 제21대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친일 찬양 금지법' 제·개정 찬반 의견을 묻는다.

광복회 광주시지부는 선거구 8곳의 각 정당별 4·15 총선 후보자가 확정되는대로 후보자 사무실을 방문해 '친일 찬양 금지법' 제·개정 찬반 설문조사를 한다고 17일 밝혔다.

광복회 전남도지부도 선거구 10곳의 후보자들에게 전자 우편으로 설문지를 보낸 뒤 사무실을 방문할 계획이다.

일제·친일 미화, 독립유공자 폄훼,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및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법률 재·개정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국립묘지 이장, 안장 금지 등 서훈 취소를 위한 법률 개정에 대한 의견도 수렴한다.

광복회 각 지부는 전국 모든 후보에게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를 한다.
다음 달 초 조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광복회 관계자는 "순국선열과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한다는 정관에 따라 후보자들의 의견을 묻기로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 해석도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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