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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온라인예배 전환 권고

뉴시스

입력 2020.03.17 16:47

수정 2020.03.17 16:47

[성남=뉴시스] 김종택 기자 = 16일 오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은혜의 강 교회 출입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집단 발생으로 굳게 닫혀 있다. 2020.03.16.semail3778@naver.com
[성남=뉴시스] 김종택 기자 = 16일 오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은혜의 강 교회 출입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집단 발생으로 굳게 닫혀 있다. 2020.03.16.semail3778@naver.com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경기도가 '코로나19 감염 예방 5가지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137개 교회에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경기총)가 소속 교회들에 온라인예배·가정예배 전환을 당부했다.

경기총은 17일 공식입장을 통해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와 31개 시군 기독교연합회는 경기도민의 생명안전과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의 생명안전을 위해 철저하게 예방수칙을 준수해 소수의 집회(예배)라 할지라도 모범을 보여주시기를 요청드린다"며 "가능한 집단감염의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당분간 온라인과 영상, 가정예배와 방송예배로의 전환을 권면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대면 온라인예배(영상예배)를 위해 작은 교회도 이번 기회에 유튜브 방송을 개설하는 것을 권장하며 교회 홈페이지를 통한 방송예배나 각종 기독교방송(CBS, CTS, GOODTV, C채널 등)을 통한 방송예배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권고해드린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예고한 대로 137개 교회에 대해서는 이번 주말에 행정지도를 나갈 예정"이라면서 "종교와 예배의 자유 침해가 아닌 도민과 성도들의 생명안전을 위해 무방비로 감염병에 노출하도록 방치할 수 없기에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해 소규모 예배를 드리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경기도는 이날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지난 15일 예배당 예배를 실시한 교회 137곳을 대상으로 17일부터 29일까지 주일예배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은 실내 예배를 실시할 때 교회 입장 전 발열, 기침, 인후염 등 증상유무 체크, 교회 입장시 마스크 착용, 교회 내 손소독제 비치 활용, 예배시 신도 간 이격거리 유지, 예배 전·후 교회 소독 실시 등 기존 감염예방수칙 5가지에 집회예배시 식사제공 금지, 집회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을 추가해 총 7가지를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137개 교회가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며,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발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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