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정책

가상자산 관련 특금법, 17일 국무회의 통과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17 17:28

수정 2020.03.17 17:28

금융위 “가상자산AML 강화…이달 중 공포” 

“FIU, 시행령 등 하위 법규 마련작업 속도”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17일 국무회의를 통해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특금법은 이달 중 공포된 후,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등 정부와 블록체인·가상자산 업계는 특금법 하위법규 마련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 후속작업을 최대 1년 6개월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등 범죄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금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이달 중 특금법이 공포되면 금융정보분석원(FIU)과 시행령을 신속히 마련하는 한편,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 개정 법률의 원활한 이행에 힘쓰겠다”고 17일 밝혔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지난해 6월 한국 등 37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규제 권고안을 발표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지난해 6월 한국 등 37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규제 권고안을 발표했다.

■"FIU, 금감원에 가상자산 AML 검사 권한 맡길 수 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에 따라 마련된 특금법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지켜야 할 AML 의무와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할 때 준수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 등 사업자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 요건을 갖춰 FIU에 대한 신고의무를 갖게 됐다. 시중은행에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을 발급받은 후, FIU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물게 된다. 또 가상자산 이용자확인(KYC)과 의심거래보고 및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하는 한편, 이용자별 거래 내역도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

실명계좌 발급 등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하는 금융회사도 해당 사업자의 영업신고 수리 여부와 예치금 분리보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때 해당 가상자산 사업자가 FIU에 미신고하거나 자금세탁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거래를 의무적으로 거절 및 종료해야 한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AML 등 감독은 FIU가 수행하며, FIU는 금융감독원에 검사 권한을 위탁할 수 있다”며 “FIU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를 보고하면, 심사분석 후 검찰·경찰과 국세청·관세청 등 법 집행기관에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과잉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과잉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원화입금 필요 없는 지갑도 실명계좌?..과잉규제 우려"
다만 블록체인·가상자산 업계 등 법조계 일각에서는 실명계좌 개설과 ISMS 인증의무를 FIU 원장 재량에 맡기거나 일괄 강제할 경우, 중소형 업체들은 경영 불확실성과 경제적 부담으로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앞서 블록체인 기술 연구소 헥슬란트와 대형 법무법인 태평양은 ‘가상자산 규제와 특금법 개정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FATF 권고안에 따른 특금법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뚜렷한 가이드라인도 없는 실명계좌 개설정책과 기업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ISMS 인증이 강제될 경우 중소형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제적·기술적·시간적 부담이 매우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법무법인 오킴스 블록체인 팀도 “가상자산 관련 법과 규제가 현실화되면서 철저한 대응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다만 획득 기간에만 약 1년의 시간이 걸리고 구축 및 관리 비용이 수억원에 달하는 ISMS 인증을 감당할 수 없는 가상자산 사업자에게는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현재 실명계좌 발급을 위한 시스템과 규모를 갖추지 못한 사업자는 계좌발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원화입금이 필요 없는 가상자산 지갑 및 커스터디(3자 수탁) 등도 사업자가 실명계좌 요건을 갖추라고 한다면 서비스와 무관한 과잉규제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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