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日가와사키市 "'구더기 조선인'은 증오표현"…혐한시위 처벌지침 공표

뉴시스

입력 2020.03.17 17:08

수정 2020.03.17 17:08

일본 지자체 중 처음 7월 1일부터 시행 위반시 벌금 약 580만원
【서울=뉴시스】사진은 지난해 6월24일 가와사키시가 헤이트스피치에 대한 벌금을 추진하고 있다는 ANN의 보도 장면. 사진은ANN 뉴스 갈무리. 2019.10.17
【서울=뉴시스】사진은 지난해 6월24일 가와사키시가 헤이트스피치에 대한 벌금을 추진하고 있다는 ANN의 보도 장면. 사진은ANN 뉴스 갈무리. 2019.10.17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가나가와(神奈川)현 가와사키(川崎)시가 일본에서 처음으로 혐한시위 등 재일 한국인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헤이트 스피치(특정 민족·인종에 대한 혐오 표현) 처벌을 위한 인권 조례 지침을 공표했다.

17일 마이니치 신문 등에 따르면 가와사키시는 전날 헤이트 스피치 시위 형사 처벌 부과를 위한 '가와사키시 차별 없는 인권 존중 마을 만들기 조례' 해석 지침을 공표했다. 7월 1일 전면 시행된다.

조례는 외국 출신을 이유로 ▲ 거주지역에서 퇴거를 선동·고지하는 것 ▲ 생명·명예·재산 등 위해를 가하겠다고 선동·고지하는 것 ▲사람 외의 것에 비유하는 등 두드러지게 비유하는 것 등 3가지 사례를 제시했다.

해석 지침 부분에서는 예를 들어 "OO인을 가와사키에서 쫓아내자", "OO인은 죽일 수 밖에 없다", "구더기 OO인" 등을 들었다.

가와사키 시장은 해석 지침을 바탕으로 헤이트 스피치인지를 1차 판단하고 이후 학식 경험자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해 최종 판단하게 된다.


가와사키시 시장의 권고와 명령을 따르지 않고 조례 위반을 거듭할 경우 50만엔(약 58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조례는 기본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행위로 회원만이 있는 회의에서의 헤이트 스피치나 단순한 비판, 역사 인식 표명, 정치적인 주장 등을 들었다. '표현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고 교도통신은 분석했다.

이에 따라 우익 단체 등이 역사 왜곡 등으로 혐한 시위를 할 경우 헤이트 스피치로서 처벌 여부는 불투명해 보인다.

가와사키 시에서는 2016년 재일 한국인 등이 많이 거주하는 가와사키구 사쿠라모토(桜本)를 중심으로 헤이트스피치 시위가 활발하게 벌어졌다.
2016년 6월에는 요코하마(横浜) 지방재판소 가와사키 지부가 헤이트스피치 시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가와사키시는 유식자(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에 ‘헤이트 대책’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가와사키(川崎)시 의회 본회의가 혐한시위 등 헤이트스피치)에 대한 형사 처벌을 담은 '시차별 없는 인권존중의 마을 만들기 조례'를 가결해 올해 7월 1일부터 전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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