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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모레까지 주총 12곳' 대체로 찬성…삼성전기 사외이사 반대표

뉴시스

입력 2020.03.17 17:28

수정 2020.03.17 17:28

국민연금, 삼성전기 유지범 사외이사 연임안 '반대' 효성첨단소재 보수한도도 반대…나머지 모두 찬성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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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국민연금이 삼성전기 등 오는 18~19일 정기 주주총회를 여는 상장사 12곳에 대해 의결권 사전 공시에 나섰다. 국민연금은 삼성전기와 효성첨단소재를 제외한 10곳에 대해 모두 찬성 의결권을 행사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18~19일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상장사 12곳에 대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내역을 17일 사전 공시했다.

국민연금이 의결권 공시에 나선 상장사는 18일 정기주총을 여는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전기, 현대모비스, 신세계푸드, 19일 정기주총인 현대건설, 현대자동차, 호텔신라, 유니드, 현대글로비스, 효성티앤씨, 효성첨단소재 등 12곳이다. 신세계푸드의 경우 국민연금 위탁운용사가 의결권을 행사했다.

국민연금은 삼성전기와 효성첨단소재를 제외한 10개 상장사 주총 안건에 모두 찬성했다.


국민연금은 유지범 성균관대학교 신소재공학부 교수의 사외이사 연임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다.

국민연금은 유 교수 선임안의 반대 사유로 '중요한 지분거래, 경쟁관계 등에 있는 회사의 최근 5년 이내 상근 임직원'을 꼽았다.

유 교수는 2017년부터 삼성전기 사외이사를 지내왔다. 경제개혁연대는 삼성의 법인인 성균관대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어 독립성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효성첨단소재의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 안건에 반대했다.
국민연금은 "보수한도 수준이 보수금액에 비춰 과다하고 보수금액이 경영성과와 연계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연금은 SKC코오롱PI, S&TC, S&T모티브, S&T홀딩스, S&T중공업, DB손해보험 등을 시작으로 올해 정기 주총 의결권 사전 공시를 시작했다.


국민연금은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와 지침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대한 책임성, 신뢰도 향상을 위해 의결권 행사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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