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석유관리원, LPG 충전소 정량검사 실시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17 17:39

수정 2020.03.17 17:39

한국석유관리원은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 정량검사 시행과 처벌 등을 담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 18일 공포됨에 따라 검사기관으로서 LPG 정량검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LPG 정량검사제는 6개월 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 18일 본격 시행된다. 제도 시행에 따라 LPG 충전소는 충전기에 대해 3년에 한 번씩 재검정을 받아야 한다. 정량검사 시 사용오차 -1.5%(20L 측정 시 -300mL)를 초과할 경우 위반행위와 횟수에 따라 경고, 사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석유관리원은 LPG 정량측정이 가능한 특수차량을 가동해 올 1월부터 수도권 인근지역에서 시범검사를 진행했다. 오는 9월 본격 시행에 앞서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치며 충전사업자 교육 및 대국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손주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LPG 정량검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