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정량검사제는 6개월 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 18일 본격 시행된다. 제도 시행에 따라 LPG 충전소는 충전기에 대해 3년에 한 번씩 재검정을 받아야 한다. 정량검사 시 사용오차 -1.5%(20L 측정 시 -300mL)를 초과할 경우 위반행위와 횟수에 따라 경고, 사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석유관리원은 LPG 정량측정이 가능한 특수차량을 가동해 올 1월부터 수도권 인근지역에서 시범검사를 진행했다. 오는 9월 본격 시행에 앞서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치며 충전사업자 교육 및 대국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손주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LPG 정량검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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