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셀프제명' 무효 여파…통합당, 유성을에 신용현 배제·김소연 공천(종합)

뉴시스

입력 2020.03.17 18:57

수정 2020.03.17 18:57

"정당법에 이중당적 배제, 결선 중단하고 단수추천" "현 시점에 경선에 들어갔고 탈당하더라도 무효돼" "법원 결정 존중, 양해 구해…이제 우리당과 관계 없어"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새로 입당한 바른미래당 출신 신용현·김수민·김삼화 의원과 함께 손들어 인사하고 있다. 2020.03.02.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새로 입당한 바른미래당 출신 신용현·김수민·김삼화 의원과 함께 손들어 인사하고 있다. 2020.03.02.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주 유자비 문광호 기자 =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7일 대전 유성구을에 결선을 치르기로 한 신용현 의원의 이중당적 문제가 제기되자, 결선을 치르지 않고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으로 공천을 확정했다.

이석연 공관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바른미래당을 떠났던 의원들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민생당 소속으로 복귀됐다. 판결로 자동적으로 결정된 것"이라며 "이런 상황을 고려해 신 의원을 빼고 육동일·김소연 후보만 경선을 진행한 것으로 해서 김 후보가 1순위가 됐다"고 밝혔다.

앞서 통합당 공관위는 신 의원이 공천을 신청한 대전 유성을 지역 결선을 보류시켰다.
신 의원을 포함해 '셀프 제명'으로 바른미래당(현 민생당)을 탈당한 뒤 통합당으로 입당한 비례대표 의원들의 당적이 법원의 제동에 다시 민생당으로 복귀됐기 때문이다.

이 부위원장은 "사무처 협조를 받아가며 법적 검토를 상당히 오래한 결과 우리 정당법에 둘 이상 당적을 보유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중 당적은 배제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민생당을 탈당하면 지금까지 통합당에 있던 것이 모두 원점으로 돌아가 무효가 된다. 통합당 당원이 아닌 민생당 당원으로 쭉 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 의원에게 탈당하지 말라고 했다. 어쨌든 탈당하는 순간 의원직을 상실하니까"라고 덧붙였다.

신 의원처럼 바른미래당에서 '셀프 제명'해 미래통합당에 입당한 비례대표 의원들 중 이미 공천을 받은 후보에 대해선
"네 분은 시간이 좀 있어서 일단 민생당을 탈당하고 전직 의원 상태로 통합당에 재입당한다. 그러면 그 지역을 우리가 우선추천지역으로 재지정하고 추천해 종전 결정을 유지하겠다고 발표한다는 게 그 분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시차 때문에 경선에서 탈락한 것인지에는 "현 시점에 경선에 들어갔고, 경선 상태에서 신 의원의 통합당 당적이 없다"며 "탈당해서 오더라도 종전에 신 의원이 신청한 것은 무효가 돼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다. 본인에게도 양해를 구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이제 우리 당하고는 관련 없다"고도 했다.

신 의원이 억울할 것 같다는 질문에 "법원 결정이라 존중할 수밖에 없다. 법원도 이를 고려해 가처분 결정을 빨리 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또 공관위는 부산 금정 지역구에 대해 김종천 영파의료재단 규림요양병원장을 단수 추천했다. 당초 원정희 전 금정구청장과 김 규림요양병원장의 경선이 예정됐었으나, 원 전 청장이 경선을 포기했다.

통합당 최고위 단계에서 최홍 전 ING 자산운용 대표에 대한 전략공천이 취소된 강남을 지역에 대해선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대전=뉴시스] 미래통합당 대전 유성구을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들. 왼쪽부터 육동일·김소연·신용현 예비후보.
[대전=뉴시스] 미래통합당 대전 유성구을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들. 왼쪽부터 육동일·김소연·신용현 예비후보.
그는 "강남을은 결론 내지 못했다. 목요일까지 결론을 낼 것"이라며 "좋은 사람을 물색하는 절차를 거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공천 결과를 두고 당 지도부와 이견에 대해 "우린 큰 틀에서 한 당이고 가능한 자제하면서 같이 가려 한다. 반발이나 내부 분열로 보지 않는다"며 "우리도 그렇게 하고 당도 일부 최고위에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서로 자제하면서 같이 가길 바란다"고 했다.

전날 법원은 민생당이 김삼화·김수민·김중로·신용현·이동섭·이상돈·이태규·임재훈 등 8명 의원을 상대로 낸 당원 제명 절차 취소 단행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적으로 민생당 당적을 갖게 된 것이다.


이들 중 김삼화·김수민·김중로·신용현·이동섭·임재훈 의원은 미래통합당에 합류한 데다 김삼화·김수민·김중로·이동섭 의원은 공천을 받아둔 상태다. 신 의원은 대전 유성을에서 김 전 대전시의원과 결선을 치르는 상태였다.


공직선거법 제49조 6항은 후보자 등록기간 중 당적이 바뀌거나 이중당적을 갖고 있을 경우 후보등록을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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