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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포르노' 처벌 강화…제작·반포 때 5년 이하 징역

뉴스1

입력 2020.03.17 19:18

수정 2020.03.17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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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사람의 얼굴과 음란물을 정교하게 합성하는 신종 음란물인 '딥페이크 포르노'의 처벌이 강화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오는 6월2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반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영리 목적으로 제작·반포한 경우엔 7년 이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다.

최근 딥페이크 영상물로 인한 피해 증가에도 처벌 규정 미비로 적시에 처벌할 수 없거나 명예훼손 또는 음란물유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 범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음화반포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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