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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봄철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

뉴시스

입력 2020.03.18 08:53

수정 2020.03.18 08:53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총력
[거창=뉴시스] 거창군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
[거창=뉴시스] 거창군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

[거창=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거창군은 오는 3월말까지 인위적인 이동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땔감을 사용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봄철 소나무류 무단이동에 대한 계도 및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군은 매년 봄과 가을철 두차례 이동 단속반을 구성해 수목 이식이 많은 시기에 단속을 하고 있다.주요 단속 내용은 소나무류 원목 및 조경수의 생산확인표 발급여부, 화목사용 농가의 소나무류 땔감 보유 여부 등이다.

또한 계도단속 이후 특별단속 기간에 적발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창지역은 지난 2015년 8월31일 남하면 양항리에서 소나무 3그루가 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이 첫 발견된 이후 지난 2016년 11월말에도 거창읍 양평리와 남하면 무릉리 일원에서 소나무 4그루가 추가 발견됐다.

군은 발생지역으로부터 2㎞이내에 해당하는 행정리 전체를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최태환 산림과장은 “군은 지난 2015년 소나무 재선충병 최초 발생 이후 피해지역이 확산되지 않고 있다"며 "고사목제거, 예방나무주사, 항공방제 등 시기별 방제로 청정한 거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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